이창균 ‘한국 GB정책 이거 너무한 거 아냐?’

남양주시의회 이창균 의원이 11월 29일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서 GB 이행강제금 부과 및 GB 제도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시의회 이창균 의원이 11월 29일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서 GB 이행강제금 부과 및 GB 제도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구리남양주뉴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의회 이창균(남양주-라) 의원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앞도적인 1위로 경기도 GB 이행강제금 부과 총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29일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GB 이행강제금 부과 매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2, 3위 지자체와 격차가 크다며 심지어 12배 차이까지 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50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오히려 보상을 해 줘야할 국민에게 보상은커녕 벌금을 부과하고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며 한국의 GB정책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이 그린벨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본을 딴 영국의 경우 80조원(당시 3억 파운드)을 들여 토지보상을 실시했으며, 그린벨트를 실시한 미국 3개 주도 토지보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8년 개특법 위한 판결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 대체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으로 환원하고 고압선 지역의 경우도 환원하고 있다며 “유독 그린벨트만 환원 없이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그린벨트 목적이 수도권 난개발 억제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도시, 서울 2.5배인 런던, 3.5배인 도쿄, 12배인 상하이가 다 GB해제 시켰다. 한국도 전체 GB 800여곳 중 다 해제하고 200곳 안 되게 남았다”며 합리적 제도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그린벨트 주민의 고충을 대변하고 있는 이 의원의 노력은 헌재 판결에 따라 대체입법을 해야 하는 국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기재위, 예결특위 김부겸 의원과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의원을 찾아가 GB 제도개선 관련 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양주시 GB면적은 전체 면적 중 65.05%(181.768km2)를 차지한다. 읍면동 중 GB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별내면으로 무려 96.05%가 GB이다. 두 번째는 양정동으로 93.54%가 GB이다.

그밖에 와부읍 82.24%, 진접읍 19.56%, 진건읍 76.30%, 퇴계원면 57.93%, 조안면 82.08%, 평내동 37.70%, 금곡동 84.40%, 지금동 47.93%, 도농동 49.33%, 별내동 71.52%가 GB면적이다. 화도읍, 수동면, 오남읍, 호평동은 GB지역이 아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