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경기도에선 용인시·남양주시·광명시·광주시·이천시 선정

남양주시 8월 21일부터 이용자 모집
홀로 생활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
부모 등 가족 돌보는 청년(만 13~34세)

그동안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혼자 일생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과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경기도는 도내 5개시가 9월부터 혼자 일생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과 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일상에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도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시행한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 공모(2023.5.16.~6.13)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 남양주시, 광명시, 광주시, 이천시가 서비스 제공 시군이다.

서비스 대상에게는 '기본서비스'와 이용자 수요에 맞춘 '특화서비스'가를 제공된다.

기본서비스는 ▲돌봄(안부 및 말벗, 가정 내 생활 안전지원) ▲가사서비스(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이며,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식사배달 주 3회 식품 제공, 질환 및 신체특성별 식사요법) ▲병원 동행 ▲심리·신체 운동지원 ▲가족돌봄청년 독립생활지원(재무설계, 진로설계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대형세탁물 세탁서비스 등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자는 A형(기본 월 24시간, 특화 1개), B형(기본 월 12시간, 특화 2개), C형(기본 월 36시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기본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전액 무료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10%, 120~160%는 20% 등을 자부담해야 한다. ‘특화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 금액의 5%를 자부담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20%, 120~160%는 30%를 자부담해야 한다.(160% 초과, 전액 자부담)

기본서비스 가격은 1일 사용시간에 따라 다른데 3시간 기준 5만3천원(기준 가격, 여기서 소득에 따라 자부담 비율 정해짐)이며,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원 수준이다.

경기도는 5개시에서 총 471명을 선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일정은 ▲광주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광명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용인시·이천시 8월 7일부터 이용자 모집까지 ▲남양주시 8월 21일부터 이용자 모집까지다.

신청은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용인시 복지정책과(031-324-2660), 남양주시 복지정책과(031-590-0988), 광명시 장애인복지과(02-2680-6895),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70), 이천시 복지정책과(031-645-3528),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1-271-9226)

한편 사업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속한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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