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자료=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자료=보건복지부)

일상생활 돌봄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대상
작년 돌봄필요중장년·가족돌봄청년→올해 질병·부상·고립청년 등도 포함

3월 4일부터 일상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아동에게 재가 돌봄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병원 동행, 세탁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중장년층과 청년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올해 3월 4일부터는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3월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 시행과 관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교류 증진 등을 말하는데,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다.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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