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긴급사안 수원지역 5명 결정

다음 회의에서 또 지원대상자 결정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에 따르면 7월 14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접수는 국토부가 지자체에 위탁해 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7월 24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접수한다.(6월 초 일선 시군 접수로 확대된 HUG 관련 접수와 다름. 이번 시군 확대는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접수)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요업무: 금융‧법률상담, HUG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특별법에 따른 피해신청 접수‧사실조사, 전세피해 관련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금융 및 법률 상담과 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한다. 시군을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7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도는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중에서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번 회의에서 결과가 나온 것은 5명이지만, 앞으로 있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회의는 7월 26일 또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는 2주마다 열리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싶으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시군 접수처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센터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한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제출 경기도 시군 부서(표 제공=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제출 경기도 시군 부서(표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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