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전세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피해 접수를 일선 시군으로 확대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를 두 군데 마련해 6월 1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주택과 주택행정팀(남양주시청 1청사 신관 2층) 031-590-4734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지도팀(남양주시청 2청사 4층) 031-590-4759

시군의 피해상담소는 수원시 소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집중되는 신청, 접수 업무를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으로 피해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로 전달되고 최종 HUG로 집약된다.

지역에서 법률 및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군 단위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담소에서 바로 법률, 금융상담이 이뤄지기보다는 상담 인력 일정에 따라 별도 시간에 상담할 가능성이 더 있다.

남양주시에서 전세피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상담소에 전화에 접수 방법 등을 확인하면 된다. 피해신청서는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시는 홈페이지에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곧 올린 예정인데, 핵심 신청 서류는 긴급 금용지원을 위한 ‘확인서’와 사기의심 사례 접수를 위한 ‘전세피해 및 사기의심사례 접수 신청서’ 이렇게 두 건이다.

시는 상담을 원하는 경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70-4820-6903~4) 및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012-6917-8119)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긴급 복지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복지정책과,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한 상담 체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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