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년 근로장려금 60만원(지역화폐) 8회 지급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대상, 5.1~5.15 신청접수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한다. 30일 도는 이 사업의 2023년 1차 참여자 3천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은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에서 받는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뽑는다. 선정 결과는 6월 16일 신청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청년들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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