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시행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4, 7, 11월 모집/ 근로장려금 5, 9월 모집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 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를 받는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4월, 7월, 11월 총 3만3천명을 모집한다. 이들에게는 연간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역시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를 받는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5월과 9월 총 7천400명을 모집한다. 이들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아직 각 사업에 대한 공고는 나오지 않았다. 도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을 통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