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자도 늘어

경기도, 주택 가격 결정·공시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올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공시했다. 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모두 1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해서 나온 결과고,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한 것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53.5%로 조정해서 나온 결과다.

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6만1천여호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개별주택의 대부분(87.5%)인 43만2천여호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늘어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28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볼 수 있다.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된 사항이 공시된다.

2023년도 경기도 시군 주택 공시가격 가격변동률(단위: %)(표=경기도)
2023년도 경기도 시군 주택 공시가격 가격변동률(단위: %)(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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