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73, 경기도 –5.32, 남양주시 –4.75, 구리시 -6.03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으로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14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27일 경기도는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13년간 상승 추세에서 올해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당초 계획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해서 나온 결과다.

남양주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4.75로, 경기도 평균 –5.32보다는 덜 떨어졌다.

반면 구리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6.03로, 경기도 평균 –5.32보다 더 떨어졌다.

전국 평균은 경기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5.73였다.

※ 2023년도 전국 시·도 개별공시지가 평균변동률: 서울 –5.56, 부산 –5.38, 대구 –5.67, 인천 –5.69, 광주 –5.58, 대전 –5.42, 울산 –6.66, 세종 –5.91, 경기 –5.32, 강원 –5.44, 충북 –6.07, 충남 –6.47, 전북 –6.37, 전남 –5.90, 경북 –6.70, 경남 –7.06, 제주 -7.06

경기도가 2023년 1월 1일 기준 482만1천1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한 것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평균변동률(단위: %)(자료=한국부동산원, 표 제공=경기도)
경기도 31개 시·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평균변동률(단위: %)(자료=한국부동산원, 표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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