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접종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자별로 한차례 지원할 수 있다.
접종은 연령별 순차접종인데 2023년도인 1차년도에는 70세 이상, 2차년도 65~69세, 3차년도 65세 진입자가 대상이다.
접종에는 비용이 소요된다. 구리시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향후 5년간(2023~2027년) 시비 약 26억이 투입된다. 1회 접종에는 예방접종 시행비용 19,420원, 백신비 88,625원이 지출된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이 같은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가예방접종 우선순위가 엄연히 있는데, 우선순위 상위도 아닌 대상포진(8위)을 굳이 시비로 예방접종해야겠냐는 지적이다.
이 조례안은 이달 열린 시의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