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정엔 1년 50만원 한도 지원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지원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에 어느 정도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굳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특히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반려동물이 의미하는 바가 클 수 있다. 이런 장애인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복지 차원에서 조력하는 방법은 없을까?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정의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해당 반려동물이 질병치료, 수술, 검진, 백신접종 등을 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것.

시의회에 따르면 한근수(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제정안’이 8월 29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남양주시 관내 중증장애인 가정은 반려동물 의료비를 1년에 25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수급자의 경우는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동물보호법상(농림축산식품부령)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이다. 반려견의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RFID 등)이 돼 있어야 한다.

해당 가정은 반려동물이 아플 때 남양주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에 내원해 치료 등을 받으면 되는데, 한도 비용 내에선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증장애인 본인이 내원할 때는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 친지 등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내원할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결제는 병원이 월말 기준 의료비를 집계해 남양주시에 청구하면 익월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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