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윤용수 예비후보, 오른쪽 주광덕 예비후보
왼쪽 윤용수 예비후보, 오른쪽 주광덕 예비후보

주광덕(국민의힘) 남양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의 행사들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윤용수(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주 예비후보 측의 반론에 반박 글을 SNS에 올렸다. 여기에 또 주 예비후보 측이 반론을 제기했고, 윤 예비후보 측은 또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면 윤의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주의 반박 보도자료→윤의 페이스북 글 비판→주의 페북 글 비판→윤의 성명 발표 순이다.

주 예비후보는 10일 페북 글을 통해 “현장을 감독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 측은 11일 성명에서 “선관위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주광덕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식 의견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적어도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데는 의견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양 측이 발표 또는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다. 양 예비후보 등 공인의 이름은 실명으로 하되 사인은 사인 보호를 위해 가명 처리했다.

4월 8일 윤용수 예비후보 ‘ 기자 회견문’

「기자 회견문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윤용수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음달 19일부터는 전국 곳곳에서 각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불법선거운동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지난 4일 시장 출마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주광덕 예비후보는 지난 2월19일 남양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A씨를 초대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기부행위입니다. 기부행위는 선거법으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 B모 가수가 선거 유세장에서 자신의 노래 두 소절을 불렀다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광덕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시장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마이크를 사용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선거법상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연설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인 주 후보의 이러한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주 후보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주광덕 예비후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즉각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 윤용수는 주광덕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당하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반칙 없는 정정당당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월 8일 주광덕 예비후보 ‘보도자료’

「주광덕 후보 선거법 위반’의혹 제기에 대한 반론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 비방하는 구태정치 규탄한다.”-
( 2022. 4. 8. 윤용수 민주당 시장 예비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측 상상캠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용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선거법 위반 의혹제기’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밝히고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주광덕 후보자는 지난 4월 4일 통상적인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

이날은 출마의 변을 낭독하고 언론인(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전부였다. 허위사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홀리는 악의적인 진흙탕 정치, 당장 중단하고 74만 시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란다.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도 마이크를 사용하여 출마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아울러, 2014년 3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도지사 출마 회견에서 야외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 제주의 소리, 2014. 10. 08

둘째, ‘주광덕 국민의 힘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A씨가 초대되어 축하노래를 불렀다.’는 고발 사실에 대하여 A씨를 초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밝힙니다.

남양주시민이시고 오래전부터 호형호제하며 친분관계에 있는 A씨 역시 수많은 출판기념회의 일반 초청 문자를 받고 방문하였을 뿐이고, 주 후보자는 홀 밖에서 사인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마이크와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한 A씨가 자진하여 즉흥적으로 홍보를 겸하여 자신의 노래를 한곡 불렀고 앵콜을 받고 다시 한곡 더 불렀던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주 후보가 A씨에게 노래 공연을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노래 공연을 하게 된 계기도 몰랐음을 밝힙니다. 출판기념회 개최 당시에는 시장 출마 의사도 없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주후보측 상상캠프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유력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자 노이즈 마케팅하는 진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은 하루 빨리 청산해야할 최악의 구태정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면서, “남양주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희망한다. 그것이 74만 남양주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고 도리이다.” 라고 강조했다.」

4월 9일 윤용수 예비후보 페이스북 글

「주광덕 예비후보님. 실망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장선거 윤용수 예비후보입니다. 다소 긴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는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주광덕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의 책임있는 판단과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주광덕 예비후보는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자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주광덕 예비후보의 발언에 실소와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시 묻습니다.

첫째, 지난 2월 19일 주광덕 예비후보는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배우이자 가수인 A씨가 축하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예비후보는 “A씨는 초청문자를 받고 방문했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A씨가 즉흥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노래공연을 하게 된 계기도 몰랐고, 출판기념회 당시 시장출마 의사도 없었던 시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A씨에 대한 초대 과정이나 참석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씨가 노래를 부르기 전 공연 장비가 설치된 무대에 몇몇 가수들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불렀고, 뒤를 이어 A씨가 노래를 부른 영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획된 무대가 아니었다 해도 유명배우이자 가수가 무상으로 공연을 했다면 명백한 기부입니다. 기부행위는 선거법 제112조와 113조, 제25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광덕 예비후보는 반박문에서 출판기념회 당시 시장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4월 4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 2월에 19일에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한다면 모두가 웃을 일입니다. 출판기념회 현장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게시한 영상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책값 봉투를 내고 ‘저자’ 주광덕은 책에 싸인하기에 바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는 남양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현직 지역위원장이자 작년부터 언론과 방송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 보도되는 사람이 지방선거를 앞둔 대선 한복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내가 학문적으로 엄청난 저작을 완성해서 아무 의도 없이 출판기념회를 열었어요”라고 말할 것입니까? 앙천대소할 일입니다.

둘째, 지난 4월 4일 주광덕 예비후보는 남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야외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예비후보는 “통상적인 시장출마 기자회견으로 출마의 변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전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누구나 듣고 볼 수 있는 실외 광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주광덕 예비후보 측은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힘껏 지지해주시고 성원해달라”라고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고, 지지자들은 “주광덕”을 수차례 연호하며 응대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영상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광덕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이후 연이어 치러짐으로 인해 시민들의 선거 피로감이 큰 상황이고, 많은 정치 신인들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주광덕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주광덕 예비후보는 저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이니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니 하며 구태정치로 폄훼했습니다. 게다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유력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주광덕 예비후보는 그동안 남양주에서 정치하면서 이런 식의 정치에 익숙해져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저의 기자회견은 남양주의 정치가 변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이끄는 데 앞장서지 않고 선거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는 정치 신인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치부하는 주광덕 예비후보의 발언은 극히 식상하고 꼰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 유력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 운운하는 것도 늘 그렇게 정치해 온 정치인이 가진 자기 고백일 뿐입니다. 저와 김한정 국회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속히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저는 선관위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주광덕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식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저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위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비방과 모욕적 발언으로 혼탁한 선거정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법적 고발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4월 10일 주광덕 예비후보 페이스북 글

「[더불어민주당 윤용수 예비후보는 억측과 악의적 네거티브 행위를 중단하라]

주광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100만 상상 캠프(이하 상상캠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용수 예비후보는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월 8일 기자회견 관련 상상캠프의 입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상상캠프가 보도자료를 통해 윤용수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측과 비난으로 일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광덕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당시 문제의 초대 공연이 계획된 바 없습니다. 둘째, 출마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용수 예비후보가 지적한 사항들은 모두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합니다. 때문에 논란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무릅쓰고 유권자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즉각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정책과 공약 위주의 선거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용수 예비후보는 자의적 법 해석을 바탕으로 비방성 선전을 지속해왔습니다. 엄중히 반문합니다.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지지호소 문자메시지에 타 후보에 대한 비판기사 링크를 포함하여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윤용수 예비후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정정당당입니까? 그것이 구태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상상캠프는 오늘 이후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오직 남양주의 내일과 시민 여러분의 삶을 위한 소통에 매진하겠습니다. 현장을 감독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윤용수 예비후보도 이제 악의적인 네거티브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선의의 경쟁에 집중하기를 기대합니다.」

4월 11일 윤용수 예비후보 ‘반박 성명서’

「‘선거법 위반’ 주광덕 예비후보의 입장에 대한 반박

남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윤용수 예비후보는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주광덕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의 책임있는 판단과 조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주예비후보는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자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윤용수 예비후보는 주 예비후보의 발언에 실소와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시 묻는다.

첫째, 지난 2월 19일 주 예비후보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배우이자 가수인 A씨가 축하노래 두 곡을 불렀다. 이에 대해 주 예비후보는 “A씨는 초청문자를 받고 방문했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A씨가 즉흥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노래공연을 하게 된 계기도 몰랐고, 출판기념회 당시 시장출마 의사도 없었던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가수 A씨에 대한 초대 과정이나 참석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A씨가 노래를 부르기 전 공연 장비가 설치된 무대에 몇몇 가수들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불렀고, 뒤를 이어 A씨가 노래를 부른 영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기획된 무대가 아니었다 해도 유명배우이자 가수가 무상으로 공연을 했다면 명백한 기부다. 기부행위는 선거법 제112조와 113조, 제25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주 예비후보는 반박문에서 출판기념회 당시 시장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4월 4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 2월에 19일에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한다면 모두가 웃을 일이다. 설령 시장에 출마할 줄 몰랐다는 말을 믿는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출마를 한 이상 선거법 위반은 자명하다.

둘째, 지난 4월 4일 주 예비후보는 남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야외 광장에서 진행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주 예비후보는 “통상적인 시장출마 기자회견으로 출마의 변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다시 묻는다. 윤용수 예비후보가 지적한 것은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누구나 듣고 볼 수 있는 실외 광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주 예비후보 측은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힘껏 지지해주시고 성원해달라”라고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고, 지지자들은 “주광덕”을 수차례 연호하며 응대했다. 명백한 증거 영상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주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용수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이후 연이어 치러짐으로 인해 시민들의 선거 피로감이 큰 상황이고, 많은 정치 신인들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주광덕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했다. 그런데 주광덕 예비후보는 윤용수 예비후보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이니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니 하며 구태정치로 폄훼했다. 게다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유력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망발을 했다.

주광덕 예비후보는 그동안 남양주에서 정치하면서 이런 식의 정치에 익숙해져 있나 보다. 그렇다면 윤용수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은 남양주의 정치가 변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이끄는 데 앞장서지 않고 선거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는 정치 신인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치부하는 주광덕 예비후보의 발언은 극히 식상하고 꼰대스럽기 그지없다. 또 유력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 운운하는 것도 늘 그렇게 정치해 온 정치인이 가진 자기 고백일 뿐이다. 윤용수 예비후보와 김한정 국회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속히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하기 바란다.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명확한 증거가 담긴 영상도 공개하겠다.

윤용수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주광덕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식 의견을 제시하라. 윤용수 예비후보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위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비방과 모욕적 발언으로 혼탁한 선거정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법적 고발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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