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기자회견 하고 있는 윤용수 예비후보 ©구리남양주뉴스
4월 8일 기자회견 하고 있는 윤용수 예비후보 ©구리남양주뉴스

6.1 남양주시장 선거 일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용수 예비후보는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광덕 예비후보가 “지난 2월 출판기념회와 4월 4일 시장 출마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출판기념회에서 특정 가수가 노래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하나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8일 윤 예비후보는 “주 예비후보가 2월 19일 열린 출판기념회에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A씨를 초대해 노래를 부르게 했다. 이런 행위는 기부행위다. 기부행위는 선거법으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시장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마이크를 사용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연설을 했다. 선거법상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연설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역시 최근 행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주 예비후보 측은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 비방하는 구태정치 규탄한다”며 이날 즉각 반박 자료를 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용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선거법 위반 의혹제기’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밝히고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로 시작하는 문건을 배포했다.

주 예비후보 측은 “주광덕 후보자는 지난 4월 4일 통상적인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 이날은 출마의 변을 낭독하고 언론인(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전부였다. 허위사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홀리는 악의적인 진흙탕 정치, 당장 중단하고 74만 시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란다.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도 마이크를 사용하여 출마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아울러, 2014년 3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도지사 출마 회견에서 야외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출판기념회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주광덕 국민의 힘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A씨가 초대되어 축하노래를 불렀다.’는 고발 사실에 대하여 A씨를 초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밝힌다. 남양주시민이시고 오래전부터 호형호제하며 친분관계에 있는 A씨 역시 수많은 출판기념회의 일반 초청 문자를 받고 방문하였을 뿐이고, 주 후보자는 홀 밖에서 사인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마이크와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한 A씨가 자진하여 즉흥적으로 홍보를 겸하여 자신의 노래를 한곡 불렀고 앵콜을 받고 다시 한곡 더 불렀던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주 후보가 A씨에게 노래 공연을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노래 공연을 하게 된 계기도 몰랐음을 밝힌다. 출판기념회 개최 당시에는 시장 출마 의사도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다”며 역시 부인했다.

윤 예비후보는 8일 기자회견에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인 주 후보의 이러한 행동은 옳지 않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주 후보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선관위는 이런 주광덕 예비후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즉각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 윤용수는 주광덕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당하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라며 선관위 대처를 촉구했다.

주 예비후보 측도 이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유력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자 노이즈 마케팅하는 진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은 하루 빨리 청산해야할 최악의 구태정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남양주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희망한다. 그것이 74만 남양주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고 도리이다”라며 목소리를 냈다.

양 측의 주장은 첨예하다. 주 예비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윤 예비후보 측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윤 예비후보 측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선거법 위반이 사실일 경우 주 예비후보 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관위 등 기관의 판단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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