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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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원인, 2010년 이후 고정된 소득세 과표구간과 보험료율 인상 때문
한국경제연구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및 사회보험 개혁 주장

5년간(2016~2021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년간 (2016~2021년)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금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5년간 임금 17.6% 상승 VS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부담 39.4% 증가
근로자 월임금(1인 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5만원에서 2021년 365.3만원으로 17.6% 인상됐지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3만원에서 2021년 50.7만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2,740원에서 2021년 17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8,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6%)/ 1,200~4,600만원(15%)/ 4,600~8,800만원(24%)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추이(단위: 원)(표 제공=한국경제연구원)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추이(단위: 원)(표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였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0,187원에서 2021년 29,229원으로 44.8%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 평균임금 50%→60%)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2016년 101,261원에서 2021년 13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2022년에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p, 0.1%p, 0.7%p 인상돼 근로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고용보험료 요율 2016년 0.7%→2020년 0.8%(0.1%p↑)/ 건강보험료 요율 2016년 3.1%→2021년 3.4%(0.3%p↑)/ 장기요양보험료 요율(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2016년 6.6%→2021년 11.5%(4.9%p↑)

밥상물가 상승률 OECD 37개국 중 8위, 작년에는 5위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5년간(2016~2021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였다. 특히 2021년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5위를 차지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뉴질랜드 제외

서울에선 전세 구하는데도 11.6년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부담이다. 5년간(2016~2021년) 한국부동산원(아파트중위 매매 및 전세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천만원에서 2021년 3억7천만원으로 41.7%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29.4%나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나 상승하다 보니, 근로자가(2021년 월임금 365.3만원 기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이나 증가했다. 또 전셋집을 구하는데도 2016년 8.1년에서 2021년 11.6년으로 3.5년이나 증가했다.

성실근로자 부담 완화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및 사회보험 개혁 필요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소득세물가연동제: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OECD 회원국 19개국(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행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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