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신민철, 백선아, 이창희, 박은경, 최성임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좌로부터 신민철, 백선아, 이창희, 박은경, 최성임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26일 남양주시의회 제284회 임시회가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안 중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조례들을 살펴봤다.

신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제정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상인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에 부합한 등록 상인회는 정부 사업을 신청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상인회는 상가홍보를 하는 데 재정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같은 읍면동을 경제활동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 또는 남양주시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상공인 50명 이상 단체’는 이웃사촌상인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남양주 거주 중증장애인은 수급자나 다자녀가구처럼 최대 14,280원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받는다. 2022년 7월 사용료 납부 고지분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규제 완화와 관련한 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여성장애인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남성장애인과 혼인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 제한도 폐지됐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지만, 출생일 당일 남양주에 거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복 지급 규제도 조정돼 같은 성격의 출산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급자청년을 위한 조례안이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도입됐으나 급여 삭감 또는 수급자 탈락 우려로 수급자청년이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면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돼 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피 요인을 해소했다.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한 것. 위와 같은 이유로 2019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수급자청년은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도 조례에 의해 바뀐 제도는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시행됐다. 최 의원은 제도 완비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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