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월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됨에 따라 ‘이웃사촌상인회’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 조례는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상인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웃사촌상인회는 기존 등록 상인회에만 지원하던 상인회 지원을 읍면동 단위 상인단체와 온라인 상인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제도로, 상권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에 의하면 같은 읍면동을 경제활동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 또는 남양주시 내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상공인 50명 이상이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단일 계곡이나 하천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상권의 경우 소상공인 15명 이상이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원하는 상인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18,187번 게시물 ‘2022년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모집 공고’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 문의: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031-590-2593, 4702)

이후 담당자의 현장 실사와 이웃사촌상인회 요건 검토, 지정서 발급 및 홈페이지 게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되면 시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데, 시는 오는 3분기 공모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지역단체 및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사업 등에 사용할 예산을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총사업비 기준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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