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가 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 김 의원과 김 의원실은 18일 각각 SNS 글과 배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두 글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배우자는 17일 경기도 북부경찰청으로부터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구매 과정상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통지서를 수령했다.

김 의원은 글에서 토지구매 건에 대한 경위도 설명했는데 총선 직후 2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서울 청운동에 20년 보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지역구 진접 북단 외진 곳에 300평 땅을 샀고 1종 주거지역이라 물류창고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LH 사태가 터졌고 언론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로 아내가 큰 상처를 받았고 투기꾼 오명을 뒤집어썼다면서 “의혹은 풀렸지만 정정보도는 해줄까요?”라며 언론에 퀘스천을 던졌다.

당시 보도가 나자 김 의원실은 왕숙신도시 예정지역과 10km 떨어진 곳이고, 신도시 확정 발표 2년 뒤의 토지구입이라 개발 정보와 관련이 없고, 농지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실은 18일 경찰의 통지 내용도 공개했는데 통지서에는 ‘① 이 사건 농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농지이다 ② 이 건 농지를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의원실은 “일부 언론에서는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토지 구입에 대해 김한정 의원실에서 밝힌 상세 내역은 다루지 않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경찰청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도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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