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이 6월 8일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의 한 부분
김한정 의원이 6월 8일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의 한 부분

金 "어이없는 탈당 권유, 즉각 철회하라. 당의 조치는 부당하고 잘못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소속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의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12명은 ‘1.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2.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3.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다.

이 중에서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인데 김 의원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어이없는 탈당 권유, 당은 즉각 철회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권익위의 민주당 소속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당의 조치는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경우 부인이 지역구 토지를 구입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는데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농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농지고, 농지를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구매가 투기와 상관없고, 개발정보와도 무관하고 개발이익과도 상관없으며 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조치는 잘못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역시 강하게 반발한 사례가 또 있다. 김회재(여수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확한 오해다.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의 결정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한정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물론 다른 의원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권익위와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합당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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