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등이 5월 6일 도의회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등이 5월 6일 도의회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경기도의회)

오는 7월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6일 경기도의회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가 한경대 행정연구소,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경찰업무에서 여성, 청소년, 가정, 학교폭력, 교통, 경비 등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를 이관한 것을 말하는데 기존 경찰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고 청사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직 맹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조직, 인사, 예산 측면에서는 완전한 독립기구가 아니지만 각 광역지역의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점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 여건은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판수 안행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독점했던 경찰 권한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돼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됐다. 도의회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는 최승범 교수(한경대)가 맡았고 조성호 박사(경기연구원)와 이원희 교수(한경대)가 발제했다. 토론에는 윤용수(민. 남양주3) 의원 등 안행위 위원과 라휘문 교수(성결대), 김서용 교수(아주대),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 복합지역, 해안 접경지역 등 행정체계가 집결된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각 지역의 특성과 치안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인사권 강화 및 조직 개편 ▲예산 지원 및 재원 마련 ▲도민 참여 활성화 등 정책추진 방안을 제안하면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치안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인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행위 위원들은 ▲남·북부 인구수를 고려한 위원회 사무국 인력 배치 ▲위원회 구성 시 남녀위원의 적정 성비 비율(60%) 확보 ▲자율방범대와 특사경과의 협업을 통한 치안만족도 확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4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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