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1월 4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예정자다.

입영지원금 신청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 1인당 1회 10만원의 구리 지역화폐(구리 사랑카드)가 지급된다.

구리시에 따르면 입영지원금 지급은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이다. 이 제도는 입영(소집) 청년을 격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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