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일부 지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를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월 23일 공고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별내면 광전리·용암리·청학리 ▲와부읍 월문리·율석리·팔당리 ▲진건읍 배양리·용정리 ▲평내동 이렇게 3개 지역 22필지(편입면적: 165,097㎡)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에도 남양주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그때는 남양주 면적이 더 커서 47필지(편입면적: 917,11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 6월 2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공고(지정기간: 2020년 7월 4일~2022년 7월 3일) 중 남양주시 부분 ▲금곡동 ▲진건읍 용정리·송능리 2개 지역 47필지

경기도는 12월 23일 공고와 관련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구체적 지번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올려져 있는 해당 공고 토지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표=경기도)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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