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169필지, 21.6.28~23.6.27

지난해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9개월 임야 지분거래량 32.7%↓

경기도가 남양주시 일부 지역 등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169필지를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는 1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의결했고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도보에 게재했다. 또 이 같은 사항을 해당 시군과 국토부에 통보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보 제6773호 2021-06-23 중 경기도 공고 제2021-133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보 제6773호 2021-06-23 중 경기도 공고 제2021-133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보 제6773호 2021-06-23 중 경기도 공고 제2021-133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허가구역 대상지역
경기도보 제6773호 2021-06-23 중 경기도 공고 제2021-133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허가구역 대상지역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