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신고센터 개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거래 신고접수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공유경제 사업 등은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 시도하는 업무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상생협력, 소상공인 지원, 노사협력, 노사복지문화 4개 분야 팀으로 구성된 공정경제과를 신설했다.

공정경제과가 맡게 될 업무는 경제민주화 사업,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공유경제 사업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 및 비정규직 고용환경개선 사업 등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요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경제화민주 업무를 시도해보자는 의미에서 공정경제과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는 공정경제과 안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를 신고 접수와 이에 대한 조정, 개선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법률자문을 맡을 변호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칭)에서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곳’이라며, ‘이번 공정경제과 신설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따뜻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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