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불공정거래상담센터(불공정센터)와 소비자정보센터(소비자센터)가 한 곳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그동안 불공정센터와 소비자센터는 각각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센터) 1층과 도청5거리 민간건물에 위치해 있어,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많은 불편이 야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8일 두 센터의 업무를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중기센터(수원시 영통 광교테크노밸리) 9층에  통합공간을 마련했다.

공간도 넓어져서 기존 불공정센터는 23㎡(7평), 소비자정보센터는 79㎡(24평)으로 102㎡(31평)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확장된 사무실은 148㎡(45평)으로 공간이 제법 넓어졌다.

불공정센터는 가맹점주 등 영세소상인과 건설하청업체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 주는 기관으로, 불공정거래접수, 실태조사,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소비자센터는 가전, 자동차, 공공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 금융, 정보통신, 법률 등 전 분야에 대한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피해구제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최초로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개소했으며, 소비자센터는 1999년 개소해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 상담은 031-8008-5555, 5556이며, 소비자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031-251-9898, 080-215-9898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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