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구리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옥외영업은 영업 개시 시간부터 밤 12시까지만 가능하다. 또 그밖에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사방 2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조리시설과 용수 사용 시설은 옥외에서 사용할 수 없고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부분도 있다. 실내 식탁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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