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3월 25일부터 식당, 주점, 카페,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옥외 영업이란 업소 앞 데크 등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로, 남양주시 관내 업소들은 일단 4월 30일까지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옥외 영업 허용 기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옥외 영업을 하려면 단서가 붙는다. ‘실내’ 테이블을 반으로 줄이거나 홀짝제로 운영해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다만 ‘옥외’ 영업은 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실외이기 때문에 2m 이상 거리두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과한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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