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화폐 결제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가운데 남양주지역에서 이 같은 차별행위가 현재 기준 십여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로 접수된 남양주 민원은 5.8~5.21 현재 기준 12건으로 다산 2건, 호평 2건, 평내 1건, 금곡 1건, 퇴계원 1건, 화도 1건, 진접 2건, 오남 1건, 양정 1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1회 적발의 경우 계도를 하지만 2회 적발될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국세청 세무조사 요청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시 재난상황실 내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5월 15일부터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차별거래 신고는 남양주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031-590-8171, 8172),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소비자신고센터(031-251-9898)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도민에게 각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도내 지역화폐 사용량이 상당 부분 늘어났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