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을 하는 지역화폐 할인가맹점에 이달부터 카드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역화폐 할인가맹점은 5% 또는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두 경우 다 카드수수료 전액이 지원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매출에 따라 0.5~1.25%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 지원은 기존 지역화폐 할인가맹점과 신규 지역화폐 할인가맹점에 모두 지원된다.

지역화폐 할인가맹점에 가입하려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연락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수수료 지원사업을 위해 10억5천만원 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에 편성했다.(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경기도는 수수료 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경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사업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031-303-1632)이나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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