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左) 의원이 김현준(右) 국세청장과 남양주세무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사진=조응천 의원실)
조응천(左) 의원이 김현준(右) 국세청장과 남양주세무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사진=조응천 의원실)

오는 11월이면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41-11(경춘로 1807. 옛 쉼터휴게소)에 남양주세무서(신규)가 들어선다.

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 권역의 경우 구리·남양주·가평 3개 시군을 관할하는 남양주세무서(기존)가 구리시 교문동에 소재해 거리가 먼 지역 주민의 경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남양주 소재 세무서 신설은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묵현리 옛 쉼터휴게소 자리에 올해 연말쯤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남양주세무서가 새로 입주할 예정이다.

19일 조응천(민. 남양주갑) 의원에 따르면 남양주세무서는 이날 청사이전선정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세무서 청사를 화도읍 묵현리 옛 쉼터휴게소 위치에 신축되는 건물로 확정했다.

화도읍 묵현리에 남양주세무서가 들어서면 구리시에 소재한 기존 남양주세무서는 명칭이 구리세무서로 변경된다. 그러면 각 세무서의 관할도 변경되는데 구리세무서는 구리와 남양주 일부를 관할하게 되고,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 일부와 가평을 관할하게 된다.

오는 11월 묵현리에 들어서는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세무서 본청사(국세청 소유 영구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사용할 임시청사이다. 본청사는 부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5~7년 정도 후에 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남양주세무서 부지는 관할구역 전체를 보더라도 지리적 측면과 접근성에서 많은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위치다. 최적의 위치에 남양주세무서가 오게 된 만큼 많은 남양주시민들과 가평군민들이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양주세무서 본청사 부지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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