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93.8%가 철거됐다.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된 불법시설 1,436곳(4월 3일 기준) 중 1,347곳이 철거된 것으로, 철거된 곳 중에서 1,298곳은 자진 철거했고, 49곳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강제철거한 49곳 중 행위자 미상인 47곳을 제외한 2곳에 행정대집행 비용 약 3,800만원을 청구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체납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토지가압류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89곳 중 실거주용은 53곳이며, 철거 시 붕괴위험이 있는 곳은 1곳이다. 경기도는 이들 시설을 제외한 35곳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에서 11곳(수사 중 4곳, 검찰송치 4곳, 기소 2곳, 반려 1곳)은 고발이 완료됐다.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 또한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그동안 강제철거대상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발부 등 투트랙 전략을 추진했으나, 4월 1일부터는 속도를 높여 어떠한 예외 없이 모두 강제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7일 오산 궐동천을 시작으로 4월 20일 가평 달전천, 4월 24일 양평 흑천, 4월 30일 평택 안성천 등 이달 중으로 전체 철거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9일 SNS를 통해 “미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현황(1,436곳 전체, 2020.4.3 기준)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현황(1,436곳 전체, 2020.4.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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