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남양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11월 6일 오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을 뺀 전 지역과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뺀 전 지역,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3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과 개발호재 등으로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

이번 해제에서 빠진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 과천・광명・성남・하남・구리・광교택지개발지구・안양 동안・화성 일부 지역・용인 수지・용인 기흥・수원 팔달, 세종 등도 현행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발표했는데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단위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길, 둔촌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1가이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11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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