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의심 380개 식품업소 수사 68개 업체 적발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식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식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특사경은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불법 의심업체 380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총 68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36개 업체가 수사 대상이었고 이중에서 8개 업체가 적발됐다. 구리시의 경우 4개 업체가 수사 대상이었고, 1개 업체가 적발됐다.

남양주시의 한 업체에서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사경은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 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3곳이나 적발됐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 업체 중 64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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