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식품·환경 등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앞으로는 식품 및 환경 등 민생범죄가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이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민선 7기 들어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생범죄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2019년도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100여건 증가했고, 올해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에선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업소가 늘어났다.
특사경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또 그동안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을 고지한 것을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키로 했다.
특사경이 이렇게 퇴로를 차단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는 것은 기존의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불법에 의한 처벌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커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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