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보증료 전액면제 및 2.7~2.8% 저금리 지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하는 총 1천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6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굿모닝론・햇살론을 제외하고는 보증지원이 불가해 고금리・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민선 7기에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나,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업체 1곳당 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다. 특별보증 총 지원규모는 1천억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보증과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 비교
일반보증과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 비교

이번 특별보증은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파격적인 금리(금리 2.7%~2.8%)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일반보증에 비해 최대 2%의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별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상품명: 多-dream론)을 통해 시행된다. 특별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1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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