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220개 업체 대상 수사 54개 적발 형사입건

이번 기획수사 적발사례, 정화처리 없이 가축분뇨 불법배출(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번 기획수사 적발사례, 정화처리 없이 가축분뇨 불법배출(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팔당 상수원 유입지역 가축분뇨배출 심각, 54개 업체 중 18개 업체 유입지역
여주 한 농장 지난해 적발 집행유예, 그런데 또 위반 물고기 집단 폐사

경기도 특사경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한 결과 남양주시 한 곳 등 54개 업체가 적발됐다.

남양주시의 경우 진접읍 소재 한 절삭가공 공장에서 처리시설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도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11개 특사경 수사센터는 각 센터별 20개 업체(가축분뇨처리업체・공장폐수 배출업체・대규모 축산농가)를 정해 4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결과 220개 업체 중에서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에서 수도권 상수원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한 곳에서 가축분뇨 등을 배출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여주시 11개 업체, 광주시 4개 업체, 이천시 1개 업체, 용인시 1개 업체가 이 권역에서 적발됐다.

주요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흥시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억원을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포천 소재 석재공장인 B업체는 대리석 등 석재제품 생산 시 발생한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광주시 소재 C농장은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약 405톤 정도를 불법 배출했고, 여주 소재 D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했다.

특히 여주시 E농장은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희석 배출하다가 도특사경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올해 같은 행위를 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 농장은 적발된 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해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이병우 도특사경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도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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