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부평리~내곡리 하천 불법경작 강제철거 예고

불법경작 사례 자료사진(2019년 4월 17일 남양주시 호평동) ©구리남양주뉴스
불법경작 사례 자료사진(2019년 4월 17일 남양주시 호평동) ©구리남양주뉴스

최근 다산행정복지센터가 하천변 불법경작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한데 이어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명우)도 오는 5.3~8 불법경작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18일 진접오남센터는 진접읍 왕숙천 하천부지 부평리~내곡리 구간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 이 기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에서 불법경작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있을라치면 어김없이 불법 경작이 시작되곤 한다.

도시농업의 관점에서야 나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경작을 하는 행위와 농약・비료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된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진접오남센터는 해당 구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위해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 행정대집행 공고를 하고 있다.

공고기간 내 자진정비(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철거의 대상이 되며, 행정대집행 집행일까지 점유물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돼 폐기처분된다.

이명우 진접오남센터장은 “불법행위를 제거해서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이번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고 행정대집행 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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