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토평교~서울외곽순환고 약 500m 구간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남양주시 도농동 210-311번지 일원 불법경작 현장(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도농동 210-311번지 일원 불법경작 현장(사진=남양주시)

공공 공간에서 불법경작을 하는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센터장 박세정)는 도농동 왕숙천 하천제방 불법경작지(토평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약 500m 구간)에 대해 12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공공 공간에 불법으로 농사를 짓는 행위는 남양주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농작 관련 폐비닐, 농약병 무단 방치와 농약 및 비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해 경작금지를 유도하고 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농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남양주시는 “매년 자행되는 불법경작으로 생활불편 민원과 하천제방 토지의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앞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왕숙교까지 약 400m 구간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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