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 개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 홈페이지 컷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 홈페이지 컷

일상에서 만나는 숱한 오류와 부조리, 비위, 비리, 부정 등은 개선하기 쉽지 않다. 그런 문제들은 나름의 관성과 체계가 있어서 여간해선 개선되기 쉽지 않다.

그런데 경기도가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문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그런 문제들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14일 개설해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와 공익신고, 공직자・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갑질행위 신고 등을 여기에서 모두 할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핫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로 하면 된다. 031-8008-2580으로 전화하면 제보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전화 제보는 받지 않으니 유념해야 한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한 후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이번에 구축된 핫라인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제보나 신고를 꺼리는 일반인들을 위해 변호사가 대리해서 제보 및 신고를 하는 변호사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지사가 구축한 제보 및 신고 시스템은 보상금 지급 개념이 확실하다.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지급한다.

일례로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원의 30%인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또 파격적인 보상계획이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이 가능하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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