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보상금, 2억원 한도 포상금, 피해・비용 구조금 지급

신고자 보호 강화, 구술 신고・변호사 대리 신고 도입
11월 도의회 조례안 제출, 통과 시 내년부터 제도 시행
모든 도민 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공익제보 가능
전담 팀, 공익신고・부패행위・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처리

경기도의 공익제보 관련 조례가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비교적 촘촘하다. 기존 조례가 느슨한 면이 있었다면 새로 만들어질 조례는 제보자 보호, 제보자 금전보상 등 면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없어지고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도지사 직속 핫라인 설치’ 등에 의한 것으로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전담 팀 설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제보 행위인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해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올 때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수익의 30%를 지급한다. 일례로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원의 30%인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직접적인 수입’이란 공익제보를 통해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가산금 등이 부과되거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하면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도지사는 공익제보 등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한도는 2억원이다.

공익제보로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구조금’ 지급도 가능하다.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해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에 해당하는 임금 손실액 등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선 안 되고,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익제보를 하는 방법도 더 넓게 허용되고 익명성도 강화된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경기도는 "제보 전담창구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마련해서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는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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