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 보도내용 근거 없거나 사실관계 다르다 해명

구리경찰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과 수사책임자인 변관수 구리경찰서장이 사건송치 3일전 극비리에 함께 술자리를 마셨다’는 23일 언론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는 선거법 위반 피의자인 현 구리시장과 수사책임자인 구리경찰서장이 수사기간 중 고급 음식점에서 극비리에 술자리를 했고 술값 등 식대는 자리를 주선한 한 민간인이 부담했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23일 나가자 지역정가 등에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구리경찰서는 일단 극비리에 만났다는 것을 부정했다. 구리경찰서 인권위원회 주관의 제1회 인권문화제(초·중·고·일반(대학생) 인권 표어 포스터 공모 우수작 시상식) 행사 종료 후 후원 기관장들의 공식적인 오찬이었다며 극비리에 술자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구리경찰서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문화제가 9월 8일 개최됐을 때 행사 후 오찬에 참석하기로 한 구리경찰서장, 구리시장, 구리시의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중등교육지원과장 대리참석) 중에서 행사가 길어지자 구리시의장, 중등교육지원과장이 다른 일정으로 오찬에 불참하게 됐고 구리경찰서장, 구리시장, 정보계장, 인권위원장이 오찬에 참석한 것이라며 전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식대를 민간인이 낸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인권위원장(해당 민간인)이 식대를 미리 지불한 것은 맞지만 경찰서장이 5만원권 3매, 도합 15만원을 정보계장에게 전달해 인권위원장에게 식대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했지만 구리경찰서는 수사 착수 당시 혐의보다 축소 기소의견을 덧붙여 검찰로 넘겼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검사의 보강수사 지휘는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로 검사 지휘를 받아 송치한 것이라며 공정하게 수사해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변 서장이 안 시장과의 만남을 피하자 안 시장이 보건소를 통해 A병원장인 민간인에게 압박을 가해 만남을 주선하게 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구리시청과 보건소, A병원과의 관계 및 행정조치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리경찰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관계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구리경찰서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가 24일 다시 관련 보도를 내면서 파장이 다시 일고 있다.

한편 구리시는 해당 보도의 내용이 팩트 체크 결과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에는 반박 및 해명 자료 배포를 검토했으나 언론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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