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아파트단지 비리 600건 적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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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한 경기도가 조사 대상 24개 아파트에서 금품수수 등 6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아파트당 약 25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한 꼴로,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어느 정도 만연해 있는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해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에 나섰으며,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준공상태 등 모든 분야를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2013년 8개 단지에 대한 시범조사에서 도는 관리비 부당지출, 입찰 부적정, 입대위 구성 부적정 등 158건을 적발했으며, 2014년 16개 단지 조사에서는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600건 가운데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조치했으며, 298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알렸다.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28건 가운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 용역비를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리사무소장들의 업무해태도 속속 드러났다. 일부 관리사무소 소장은 입찰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다. 또 공사 용역 감독과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단지에서 비리 들어나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및 수의계약,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유자가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사를 세입자 등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관리비(수선유지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급탕, 주차장, 승강기 등), 잡수입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었으며, 관리사무소 용역 인건비를 과다 산정하거나 미정산한 사례도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관리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조사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조사 위원 수와 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조사단지에 대한 사후 점검, 분야별 기획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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