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비리 신고센터 지속 운영

최근 국토교통부가 9~11월 석 달 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정이 79건(35%)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이 73건(33%)로 조사됐다.

아파트 비리에서 빠지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문제와 입대위 운영에 대한 문제도 30건(14%)으로, 투명하지 못한 관리 실태가 여전했다.

이어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등 아파트 비리 당골 메뉴가 그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비리신고 처리 절차
공동주택 비리신고 처리 절차

국토부는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지난 9월 설치됐다.

국토부는 “아직도 공사·용역 계약 비리나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과 같은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가 필요했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이 현 정부 대표과제라며, 신고자에 대해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 신고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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