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 15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전 긴급 의총을 여는 등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경기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정오경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경기도 기초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결정됐다. 통과된 획정안에 의하면 구리남양주의 경우 남양주 진접오남 4인 선거구(도획정위 초안)만 진접 2인 선거구와 오남 2인 선거구로 나눠졌다.

구리 선거구와 시의원 수는 ▲구리‘가’(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3명 ▲구리‘나’(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3명 ▲비례대표 1명으로, 기존 선거구와 의원정수 모두 그대로다.

남양주 선거구와 시의원 수는 ▲남양주‘가’(호평동, 평내동) 2명 ▲남양주‘나’(화도읍, 수동면) 3명 ▲남양주‘다’(별내면, 별내동) 2명 ▲남양주‘라’(진접읍) 2명 ▲남양주‘마’(오남읍) 2명 ▲남양주‘바’(진건읍, 퇴계원면, 다산1동, 다산2동) 3명 ▲남양주‘사’(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2명 ▲비례대표 2명으로, 기존대비 2개 선거구가 더 생겼고 선출직 시의원 정수도 2명 더 늘어났다.

기초의회 선거구가 결정됨에 따라 기초의회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주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본선 주자는 4~5월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한 경기도 기초의회 획정안 중 남양주 부분(좌변 도획정위 초안, 우변 15일 본회의 가결안)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한 경기도 기초의회 획정안 중 남양주 부분(좌변 도획정위 초안, 우변 15일 본회의 가결안)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