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팔당상류 440곳 등 총 1200곳 대상

2015년 8월 팔당호 녹조(사진=한강유역환경청)
2015년 8월 팔당호 녹조(사진=한강유역환경청)

때 이른 더위와 가뭄으로 팔당호 녹조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내 오수처리 시설로 1일 처리능력 50㎥ 기준 소규모시설과 대용량시설이 있으며, 1일 발생량 2㎥ 이하 주거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된다.

경기도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팔당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 440곳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 1,20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6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15만776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위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만5749개로 36.9%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이중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거나, 관리취약이 예상되는 팔당 인근 440개소와 기타 시군 지역  760개소 등 1,200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행위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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