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식약처 새 GMO 표시제 철폐 촉구

시의회, 22일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 채택

구리시의회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22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4일 시행된 정부의 새 GMO 표시제가 허울 좋은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원재료 성분함량 5위까지 GMO 포함 여부를 표기하던 것을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고시 단서조항에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제외된다고 명시됐다”며 “국민들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 등이 대부분 수입되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합법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GMO 수입국이다. 식용 GMO만 놓고 본다면 세계 1위다. 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은 지난해 약 4.1%, 콩 자급률은 약 32.1%이다.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량 중 70% 이상이 GMO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유전자변형 DNA 잔류여부 기준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 우리는 마트에서 파는 식용유나 간장에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없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리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관련부처,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다음은 시의회가 채택한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

지난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를 원재료 성분함량 순서대로 5위까지만 GMO 포함 여부를 표기했던 것에서 나아가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바, 이는 제도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허울 좋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

새 GMO 표시제에 따르면, 원재료의 종류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 단서조항에서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제외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 등이 대부분 수입되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합법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꼴이 되었다.

GMO란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GMO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GMO를 장기간 섭취했을 경우 생물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GMO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논문들의 상당수는 기업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바, 이는 인류의 건강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처사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수입이다. 식용 GMO만 놓고 본다면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은 지난해 약 4.1%, 콩 자급률은 약 32.1%이다.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량 중 70% 이상이 GMO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유전자변형 DNA 잔류여부 기준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 우리는 마트에서 파는 식용유나 간장에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없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유전자변형 DNA의 잔류여부에 상관없이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GMO 주요 수출국인 미국도 원재료에 기반을 둔 GMO 표시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GMO 완전표시제는 이제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문제이고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한 식약처의 비의도적 혼입치 표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수입산 GMO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내일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국내산이 Non-GMO 표시를 하려면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이어야 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이어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치가 전혀 없어야 한다. 이것은 비의도적 혼입치의 유럽 기준인 0.9%도 아닌 불검출을 요구함으로써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를 아예 규제하려는 개악이다.

식약처의 GMO 표시를 둘러싼 이러한 행태들은 공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책임질,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은 먹는 식재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안전한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으로 이에 유전자변형 DNA의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식약처 고시는 철폐되어야 하며,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2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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