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의 조례안 제264회 임시회 통과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운영조례안이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구리시 리틀축구단 창단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구리시에서는 리틀축구단 창단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신 의원은 “구리시는 지난 1996년에 이미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구리시 리틀야구단을 창단해 10여년 동안 각종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하며 전국 리틀야구단의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리틀 야구발전에 큰 기여해 해 온 바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구리시 리틀축구단이 조속히 창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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