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합의

RV・SUV 일부 모델과 트럭 등 운행제한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 운행제한 여부 검토 중

앞으로 남양주시, 구리시 등 수도권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 경유 차량은 시군의 조치명령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 원부에 기록된 차량총중량(최대적재중량) 2.5톤 이상의 무쏘, 산타페, 렉스턴, 소렌토 등 RV나 SUV 일부 차종과 트럭 등으로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가 대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대상 차량은 도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약 59만대 중 24만대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7만대와 2.5톤 미만 차량 28만대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5톤 이상이더라도 수급자가 보유한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은 연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이다. 먼저 2017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며, 2018년에는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성남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과천시, 의왕시, 수원시, 군포시,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인천시(옹진군 제외)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또 2020년에는 파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에서도 노후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경기도 시군 가운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합의와 협약은 수도권 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관리 강화를 통해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제한이 실시될 경우 2.5톤 이상을 적용할지 아니면 2.5톤 이하에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규제실시보다 1년 앞선 2017년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차량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5~100% 지원하던 것을 차량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가운데 도민 부담액인 10%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내 노후경유 버스(528대, 유로3 기준)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전부 저공해 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지역 단계적 확대 방안(그래픽=경기도)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지역 단계적 확대 방안(그래픽=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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