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운행제한? 경기도에 노후경유차 관련 문의 급증

서울시가 올해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에 이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 달에 10여건에 불과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관련 문의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16일 동안 총 90건이 접수됐다.

이 기간 동안 도민들은 ‘내 차가 노후경유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경기도 차량도 해당되는가?’, ‘매연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 등을 가장 궁금해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응대 매뉴얼을 보급해 안내에 나서는 한편 매연저감장치 전액 지원, 조기폐차 등 사전예방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는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맺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협약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도내 28개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2018년에는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과천시, 남양주, 하남, 의정부, 의왕 등 17개시가, 2020년에는 용인, 화성, 평택, 파주, 오산, 이천, 포천, 동두천, 광주, 안성, 여주시 등 11개시가 대상이다. 양평, 가평, 연천 등 3개 군은 운행제한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제도 홍보와 함께 올해 운행제한 대상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무료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50만원 가량의 매연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해당 시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70-4027-0550)에 조기폐차 대상확인신청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신청하면 된다. 폐차지원금은 차량에 따라 165~770만원까지며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 2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경기도는 운행제한 차량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남양주와 의정부, 의왕, 하남시에만 있는 저공해조치명령 조례를 나머지 24개시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51만 9천대의 노후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 가운데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2.5톤 이상 경유차는 24만대다.

▲문의사례

Q1. 노후경유차량(특정경유차)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A1.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면 노후경유차에 해당. 그러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출고된 차량이 있어 차량등록 市에 문의 필요.

Q2.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경기도 노후경유차는 2018년부터)
A2. 노후경유차 중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 첫째 총중량 2.5톤 이상인 저공해조치명령을 불이행 차량. 둘째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 종합검사 불합격차량은 총중량에 상관없이 해당됨.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노후경유차는 제외.

Q3. 경기도 지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에 매연저감장치 혹은 조기폐차를 하기 위한 절차는?
A3.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노후경유차가 등록된 해당 市 환경부서에 문의해야. ※경기도 각 시군은 매연저감장치 비용의 100%를 지원하므로 무료로 장착할 수 있음.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유의.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70-4027-0550)에 조기폐차 대상확인신청서를 발급받아 해당 市에 신청하면 됨. 市는 신청서 확인 후 차주계좌에 보조금 입금.

Q4. 2018년부터 경기도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서울시에 진입할 경우 어떻게 단속되는지?
A4. 2018년부터는 경기도, 서울·인천시의 운행제한 대상차량 리스트가 상호 공유됨. 공유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속카메라가 해당 차량번호를 적발하게 되며, 위반 과태료는 적발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부과. 과태료는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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