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4년 상가 10년 각각 거주, 영업 가능

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주택과 상가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윤호중(더민주. 구리)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현행 2년 단위 주택임대차 계약과 5년 단위 상가임대차계약으로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상가의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임차인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상가 임차의 경우 임차인은 10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각 법률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개정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임대인․임차인 협회 및 단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영업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제도”라며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주거난과 사회적 과실이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민 경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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