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가락·강서시장 1,652억원 지원 효과

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윤호중(더민주. 구리) 의원이 구리, 가락, 강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매시장에 대해 3년간 1,652억원(연평균 55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특히 구리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구리시농수산물공사의 경우 2015년 순이익이 11억원으로 19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부담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간 57억원, 연평균 19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효과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구리, 가락, 강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감면을 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구리, 가락, 강서 도매시장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를 받는 경기도와 서울시 또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관련 부처인 행자부에 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구리도매시장은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으로 1997년에 설립된 이후 연간 44만 톤, 8천억원의 농수산물이 거래되고 있다. 이 시장에는 4천6백여명에 이르는 유통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매일 4천여명에 달하는 상인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구리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감면 효과(단위: 백만원) ※ 출처: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감면 효과(단위: 백만원) ※ 출처: 구리농수산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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